보장성 보험료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보험료를 대상으로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보험료를 대상으로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지난 2014년 귀속분부터 기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구분 | 공제율 | 연간 한도액 | 피보험자 요건 |
|---|---|---|---|
| 일반 보장성 보험 | 12% | 100만 원 |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 15% | 100만 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