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중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중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나이 요건을 갖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은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은 물론 수협·새마을금고의 공제 상품도 포함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의 반환 보증료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세액공제율 | 연간 납입 한도 |
|---|---|---|
| 일반 보장성 보험 | 12% | 100만 원 |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 15% | 1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