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했다면 피보험자인 근로자 본인은 해당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 A씨가 피보험자인 보장성 보험료를 가족이 대신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A씨가 피보험자이나 부모님이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 | 불가 |
| 근로자 A씨가 보험료를 직접 납부했으나 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인 경우 | 가능 |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실질 납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즉,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여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본인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실질 납부액을 확인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 실질 납부 여부 확인: 보험료 납입증명서나 통장 거래 내역을 통해 근로자 본인의 계좌에서 보험료가 실질적으로 출금되었는지 확인
- 계약자 관계 확인: 보험계약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해당 계약자가 연말정산 시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세액공제 신청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가 대신 납부한 보험료는 배우자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 보험료를 자녀가 대신 납부한 경우 자녀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