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나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며 직접 지출한 경우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모님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나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며 직접 지출한 경우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모님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및 공제 내용 |
|---|---|
| 나이 및 소득 | 연령 제한이 없으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도 공제 가능 |
| 생계 요건 |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 포함 |
| 공제 금액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의 15% 세액공제 |
| 공제 한도 | 일반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이나 65세 이상 부모님은 한도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