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명의로 발생한 비용은 항목별로 정해진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할 때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공제 가능하지만, 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명의로 발생한 비용은 항목별로 정해진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할 때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공제 가능하지만, 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명의로 발생한 비용은 항목별로 정해진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할 때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공제 가능하지만, 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만 65세인 부친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부친의 보장성 보험료 지출 | 가능 |
| 연 소득 2,000만 원 부친의 의료비 지출 | 가능 |
| 연 소득 2,000만 원 부친의 보장성 보험료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특별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으나, 보험료나 교육비 등은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