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명의의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기부금 종류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 명의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 명의의 일반기부금(종교단체 등) 지출가능
자녀 명의의 정치자금기부금 지출불가
자녀 명의의 고향사랑기부금 지출불가

부양가족 기부금의 공제 범위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지출해야 공제가 허용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증빙 서류 대조: 기부금 영수증의 기부자 정보와 부양가족 인적사항 일치 여부 확인
  3. 중복 공제 여부: 해당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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