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값은 원칙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질병 치료나 신체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값은 원칙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질병 치료나 신체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A씨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비용을 지출한 사례를 통해 공제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용 목적 성형수술비 지출 | 불가 |
| 치료 목적 성형수술비 지출 | 가능 |
| 건강증진 목적 보약값 지출 | 불가 |
| 치료 목적 한약 조제비 지출 |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 목적의 의약품 구입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