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근로 제공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되는 항목과 연간 전체 지출액이 공제되는 항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재직 기간 지출분만 가능하지만,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납입액은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 제공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되는 항목과 연간 전체 지출액이 공제되는 항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재직 기간 지출분만 가능하지만,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납입액은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연간 지출한 비용에 대한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월에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 불가 |
| 3월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 가능 |
| 9월에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 | 가능 |
보험료·주택자금 등 특별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급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역시 재직 중 지출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반면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 과세기간 전체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