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기관 내역을 삭제하더라도 해당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삭제된 자료는 회사에 자동으로 제출되지 않으므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직접 발급받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발급기관 내역을 삭제하더라도 해당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삭제된 자료는 회사에 자동으로 제출되지 않으므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직접 발급받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내역을 간소화 서비스에서 삭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삭제된 의료비의 병원 영수증을 회사에 별도로 제출한 경우 | 가능 |
|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간소화 자료만 제출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삭제했더라도 법정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