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 중 1명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 중 1명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가족을 위해 안경을 구입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시력보정용 안경을 60만 원에 구입 | 가능 |
| 미용 목적의 선글라스를 구입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를 의료비 범위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제 금액을 산정할 때는 대상자 1명당 연간 50만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