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 현장학습비와 차량운행비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지급한 보육료, 급식비 등은 아동 1명당 연 300만 원을 공제 한도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