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한도만 고려하면 연간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한 IRP가 600만 원 한도인 연금저축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중도인출 편의성과 위험자산 투자 비중 제한 등 운용 조건이 다르므로 본인의 자금 계획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한도만 고려하면 연간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한 IRP가 600만 원 한도인 연금저축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중도인출 편의성과 위험자산 투자 비중 제한 등 운용 조건이 다르므로 본인의 자금 계획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연금계좌입니다. 두 상품은 공제 한도와 자산 운용의 자율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연금저축 | IRP |
|---|---|---|
| 세액공제 한도 | 연간 600만 원 | 연간 900만 원 (연금저축 합산) |
| 위험자산 투자 | 제한 없음 | 전체 자산의 70% 이내로 제한 |
| 중도인출 | 기타소득세 부담 후 가능 | 법정 사유 외 원칙적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