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에 연금저축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확정신고 기간을 활용하거나, 이 기간이 지났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연금저축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확정신고 기간을 활용하거나, 이 기간이 지났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다음 연도 5월 중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용하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경정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1일~5월 31일)
경정청구 (5월 확정신고 기간 종료 후 5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