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공제를 누락했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누락된 공제액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공제를 누락했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누락된 공제액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납입액 600만 원을 공제 항목에서 누락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과세표준신고서(세금 신고 서류)에 기재된 세액공제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정청구(잘못된 세금을 바로잡는 요청)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행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거주자는 누락된 공제 혜택을 후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