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월세 지출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월세 지출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보증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며 매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과 월세 지급 병행 | 가능 |
| 동일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와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상호 배제 규정이 없으므로 각 요건을 갖추면 동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월세 지출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총급여액 요건: 8,0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무주택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지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점검합니다.
중복 적용 여부: 월세 지출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이미 신청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