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한 지출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제를 받으려면 지출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신용카드는 25%를 초과 사용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지출 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했다면 두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중복 공제가 허용됩니다.
공제 대상 금액과 예상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총급여액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 확인
- 3% 초과분 중 일반 의료비 15%, 난임시술비 30%, 미숙아 의료비 20% 공제율 적용
- 부양가족 의료비 한도(700만 원) 적용 및 본인 등은 한도 없이 합산
- 총급여액 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 비중 확인
- 25%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30% 공제율 적용
- 총급여액에 따른 기본 공제 한도 적용 후 최종 공제액 산출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세액공제 대상 여부 판단: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지 확인
- 소득공제 신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적용
- 중복 적용 제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도록 제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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