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신용카드는 25%를 초과하여 지출했을 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신용카드는 25%를 초과하여 지출했을 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