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와 실손의료보험금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지출한 의료비 총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실손의료보험금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지출한 의료비 총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병원비로 100만 원을 지출하고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의료비 100만 원 중 80만 원을 보험금으로 수령 | 20만 원만 공제 가능 |
| 의료비 100만 원 전액 본인 부담(보험금 미수령) | 100만 원 전액 공제 가능 |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여 최종적인 공제 대상 금액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