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8세에 도달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을 기준으로 하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나이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 공제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나이 요건은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다면 공제 대상자로 인정합니다.
- 공제 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
- 기본공제 요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자녀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출생연도 확인: 자녀의 출생연도가 해당 과세기간 중에 8세에 도달하는지 확인
- 소득금액 점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하여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먼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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