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8세에 도달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을 기준으로 하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8세에 도달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을 기준으로 하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 공제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나이 요건은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다면 공제 대상자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