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적용받으면서 자녀세액공제만 별도로 제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8세 미만 자녀는 법령에 따라 자동으로 제외되며, 8세 이상 자녀는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택하여 제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적용받으면서 자녀세액공제만 별도로 제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8세 미만 자녀는 법령에 따라 자동으로 제외되며, 8세 이상 자녀는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택하여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세 이하인 자녀를 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7세 자녀의 기본공제만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10세 자녀의 세액공제를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20세 이하인 자녀는 인적공제 대상인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이 경우 8세 이상 자녀라 하더라도 납세자가 신고서에 공제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액공제만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