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와 자동차보험료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료는 별도의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항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와 자동차보험료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료는 별도의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항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자동차 관련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동차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 소득공제 제외 |
| 자동차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 | 소득공제 제외 |
| 자동차보험료를 보장성 보험료로 신청 | 세액공제 가능 |
지방세와 보험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 자동차보험료는 보험료에 해당하여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