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내역이 반영되었다면 법인설립 허가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금 영수증 등 법정 서식 제출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내역이 반영되었다면 법인설립 허가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금 영수증 등 법정 서식 제출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후 영수증을 수령하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간소화 서비스에 내역이 반영된 경우 | 서류 제출 불필요 |
| 근로자가 기부금 단체로부터 종이 기부금 영수증만 발급받은 경우 | 서류 제출 필요 |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상세 내역)의 작성·보관 의무 등이 면제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에 등록된 적격(올바른 자격을 갖춘) 기부금 단체만 발급할 수 있어 해당 내역이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영수증이나 단체의 적격성을 증명하는 법인설립 허가증 등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