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합산했거나, 전년도에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이 올해로 이월되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개별 증빙 자료와 이월된 공제 항목이 합산되면 실제 제출한 영수증 금액보다 최종 공제 대상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합산했거나, 전년도에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이 올해로 이월되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개별 증빙 자료와 이월된 공제 항목이 합산되면 실제 제출한 영수증 금액보다 최종 공제 대상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연도에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최종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산식: (총 사용금액 - 총급여액 × 25%) × 결제 수단별 공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