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영수증을 직접 제출하여 합산했기 때문입니다. 전년도 한도 초과 기부금이 올해로 이월되어 반영된 경우에도 금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기부금 이월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문턱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지출한 기부금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기부금: 한도 초과 시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 공제
- 신용카드 등: 총급여액의 25% 초과분부터 적용
-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최저사용금액 산출 : 총급여액에 25%를 곱하여 산출
- 차감 금액 계산 : 연간 카드 사용 총액에서 최저사용금액을 차감
- 소득공제액 산출 : 차감 후 금액에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 (총 사용액 - 총급여액 × 25%) × 결제 수단별 공제율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공제 누락을 방지하고 정확한 금액을 적용받으려면?
- 영수증 직접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
- 이월 기부금 합산: 전년도 기부금 중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분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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