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의 10%를 기본 한도로 설정하여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당 제도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방식으로 적용되며,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이 있다면 소득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한도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의 10%를 기본 한도로 설정하여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당 제도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방식으로 적용되며,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이 있다면 소득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한도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한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해당 금액에서 특례기부금을 뺀 잔액을 기준으로 삼으며, 종교단체 기부금은 법령상 일반기부금 범위에 포함되어 한도액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