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기부금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기부금액 1천만 원 이하분은 15%를 적용합니다. 1천만 원 초과분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기부금액 1천만 원 이하분은 15%를 적용합니다. 1천만 원 초과분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이 없으나 소득 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 한도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특례기부금(공익성이 높은 기부금)을 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