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와 체육시설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아동 1명당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와 체육시설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아동 1명당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취학 자녀가 학원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의 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초등학교 입학 전인 1월에 학원비 지출 | 가능 |
| 초등학교 입학 후인 4월에 학원비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