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을 초과하는 IRP 세액공제액은 환급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합니다. 다만, 납입연도 전환 특례를 신청하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연도 이후의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IRP 세액공제액은 환급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합니다. 다만, 납입연도 전환 특례를 신청하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연도 이후의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IRP 납입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15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결정세액이 200만 원인 경우 | 150만 원 전액 세액공제 가능 |
| 결정세액이 100만 원인 경우 | 100만 원만 공제되며 50만 원은 소멸 또는 이월 |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할 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납입연도 전환 특례를 활용하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연도 이후의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