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는 모두 교육비 세액공제라는 하나의 항목에 포함되는 동일한 공제 대상입니다. 영유아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직접 부담한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는 모두 교육비 세액공제라는 하나의 항목에 포함되는 동일한 공제 대상입니다. 영유아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직접 부담한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어린이집 지출 비용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를 합산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실비 성격의 비용이나 정부 지원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교 기준 | 보육료 및 특별활동비 | 실비 성격 비용 |
|---|---|---|
| 공제 적용 여부 | 세액공제 가능 | 세액공제 제외 |
| 주요 항목 | 보육료, 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 |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재료비 |
| 공제 한도 | 영유아 1명당 연 300만 원 | 해당 없음 |
| 공제 요율 | 지출 금액의 15% | 해당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