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연간 납입액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와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납입 유형 | 공제 한도 |
|---|---|
| 연금저축계좌 단독 납입 | 연 600만원 |
|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합산 납입 | 연 900만원 |
| 거주자 소득 기준 | 세액공제율 |
|---|---|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15% |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 12%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료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추가 한도로 인정합니다.
연금계좌 추가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 공제 한도 확보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기간 만료 시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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