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증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임차 주택으로 이전하는 것이 필수 요건입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증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임차 주택으로 이전하는 것이 필수 요건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임대차계약증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이는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장치입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국내 체류지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달리하여 주소가 다른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의 주소지가 세대주의 주소지가 속한 시·군 또는 자치구와 달라야 하며, 배우자와 주소지가 같은 세대원들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은 거주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체결한 경우에도 주소지 일치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