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월세 지출액에 대해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소득 요건과 공제 혜택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항목을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동일한 월세 지출액에 대해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소득 요건과 공제 혜택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항목을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 7,000만 원이며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 현금영수증 중복 공제 불가 |
| 총급여 9,000만 원이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 | 소득공제 가능 |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여 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