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인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은 소득기준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실제 과세 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인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은 소득기준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실제 과세 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총급여액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상여 등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 구간별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총급여액 기준 | 세액공제율 | 비고 |
|---|---|---|---|
| 우대 공제 |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7%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 |
| 일반 공제 |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5% |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초과자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