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 및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월세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및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월세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월세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세 지출액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만 신청한 경우 | 가능 |
| 소득공제 받은 월세액을 세액공제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동일한 월세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월세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종료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항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