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비용 중 법정 요건을 갖춘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각 항목에 따라 공제 대상과 한도가 다르므로 지출 내역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비용 중 법정 요건을 갖춘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각 항목에 따라 공제 대상과 한도가 다르므로 지출 내역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의료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교육비는 대상별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공제합니다. 다만, 대학원 교육비(본인 제외)나 비과세 교육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항목 | 세액공제율 | 공제 한도 및 요건 |
|---|---|---|
| 일반 의료비 | 15% | 총급여액 3% 초과분 중 연 700만원 한도 |
| 난임시술비 | 30% | 총급여액 3% 초과분 전액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 총급여액 3% 초과분 전액 |
|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 | 15% | 총급여액 3% 초과분 전액 |
| 취학 전 아동·초·중·고 교육비 | 15% |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
| 대학생 교육비 | 15% |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
| 본인 교육비·장애인 특수교육비 | 15% | 지출액 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