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 근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다만, 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총급여액의 3%' 기준은 근무개월수와 상관없이 연간 총급여액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과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 3%'를 계산할 때는 근무개월수에 따라 급여를 안분하지 않고, 해당 연도의 전체 총급여액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 구분 | 공제율 | 공제 한도 |
|---|---|---|
|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 | 15% | 한도 없음 |
| 난임시술비 | 30% | 한도 없음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20% | 한도 없음 |
| 그 외 부양가족 | 15% | 연 700만 원 |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 근무 기간 선택: 중도 입사자나 퇴사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제 근무한 달의 내역만 선택하여 내려받음
- 공제 문턱 확인: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했는지 확인
- 서류 제출: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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