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의료비를 실제로 지출한 근로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기준과 부양가족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에 적용합니다. 이 제도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및 소득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득이 있거나 연령 기준을 벗어나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양가족이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의료비를 직접 지출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나이 요건소득 요건
의료비 세액공제제한 없음제한 없음
일반 인적공제적용함적용함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지출 주체 점검: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를 여러 명의 근로자가 나누어 공제받거나 중복하여 공제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지출 주체 점검
  2. 배우자 지출 확인: 배우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상대방이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형제자매가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누가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나요?
인적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