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인 1년 동안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공제 적용 여부는 진료를 받은 시점이 아닌 의료비를 실제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인 1년 동안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공제 적용 여부는 진료를 받은 시점이 아닌 의료비를 실제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일반적인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공제 기준은 진료 시점이 아닌 실제 대금을 지급한 날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에 진료를 받았어도 2025년 1월에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받습니다.
| 구분 | 과세기간 범위 |
|---|---|
| 일반적인 경우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
| 국외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