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과거 연도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의료비 세액공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의 의료비를 배우자 등 다른 가족이 이미 공제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과거 연도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의료비 세액공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의 의료비를 배우자 등 다른 가족이 이미 공제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과거 연도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의료비 세액공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의 의료비를 배우자 등 다른 가족이 이미 공제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2023년 귀속 연도에 지출한 자녀 의료비를 누락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직접 지출하고 다른 가족이 공제받지 않은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해당 자녀의 의료비를 이미 공제받은 경우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때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 및 소득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자녀가 소득 요건을 초과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