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한 교육비가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비과세 장학금 수령, 학자금 대출을 통한 납부,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 지출 또는 인당 공제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입력한 교육비가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비과세 장학금 수령, 학자금 대출을 통한 납부,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 지출 또는 인당 공제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지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경우 | 미해당 |
| 근로자가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를 지출한 경우 | 미해당 |
| 근로자가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을 지출한 경우 | 해당 |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지출한 교육비 전액이 아닌 법령에서 정한 대상과 한도 내 금액만 반영합니다. 학교 등으로부터 받은 비과세 장학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