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특별세액공제 항목은 해당 과세기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입사 전이나 퇴사 후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특별세액공제 항목은 해당 과세기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입사 전이나 퇴사 후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6월 30일에 퇴사한 근로자 A씨의 의료비 지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직 중인 3월에 병원비 지출 | 가능 |
| 퇴사 후인 8월에 병원비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의료비 등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중도 퇴사로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재직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한해서만 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