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액만 가능한가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특별세액공제 항목은 해당 과세기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입사 전이나 퇴사 후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6월 30일에 퇴사한 근로자 A씨의 의료비 지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재직 중인 3월에 병원비 지출가능
퇴사 후인 8월에 병원비 지출불가

특별세액공제 적용 기간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의료비 등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중도 퇴사로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재직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한해서만 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특별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근무 기간 대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근무 기간과 의료비 영수증의 결제 일자를 비교하여 재직 중 지출 여부 점검
  2. 간소화 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지출 내역을 선택하여 실제 근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추출하여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도 중 퇴사한 경우 퇴사 후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입사 전 지출한 보험료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같은 과세기간에 이직한 경우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로 제공 기간에 지출한 비용 모두 특별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