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특별세액공제 항목은 해당 과세기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입사 전이나 퇴사 후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2024년 6월 30일에 퇴사한 근로자 A씨의 의료비 지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직 중인 3월에 병원비 지출 | 가능 |
| 퇴사 후인 8월에 병원비 지출 | 불가 |
특별세액공제 적용 기간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의료비 등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중도 퇴사로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재직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한해서만 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특별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무 기간 대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근무 기간과 의료비 영수증의 결제 일자를 비교하여 재직 중 지출 여부 점검
- 간소화 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지출 내역을 선택하여 실제 근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추출하여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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