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세액공제가 누락되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별도의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 13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적용 대상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별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아래 금액을 공제합니다.
- 근로소득자: 연 13만 원
- 성실사업자(근로소득 없는 경우): 연 12만 원
- 그 외의 자: 연 7만 원
누락된 공제액을 환급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신고
법정신고기한 종료 후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경정청구 작성을 선택
- 해당 귀속 연도의 공제 항목을 입력
-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도
경정청구 기한과 통지 시점을 확인하려면
- 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 완료
- 결정 통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며,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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