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이 마이너스인 경우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추가 납부 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당해 연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공제 한도와 전환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납입 항목과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구분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
| 공제율 | 납입액의 15% | 납입액의 12% |
| 연금저축 한도 | 연 600만 원 | 연 600만 원 |
| 합산 한도 | IRP 포함 연 900만 원 | IRP 포함 연 900만 원 |
결정세액이 부족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납입연도 전환 특례라고 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세액이 0원이라 당해 연도에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금융회사에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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