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단독 공제 한도가 600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900만 원 한도를 모두 채우려면 퇴직연금 계좌를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계좌 종류별로 공제 한도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비교기준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IRP 등)
단독 공제 한도연 600만 원연 900만 원
통합 공제 한도퇴직연금 합산 시 연 900만 원연금저축 합산 시 연 900만 원
공제율(총급여 5,500만 원 이하)15% (지방소득세 포함 16.5%)15% (지방소득세 포함 16.5%)
공제율(총급여 5,500만 원 초과)12% (지방소득세 포함 13.2%)12% (지방소득세 포함 13.2%)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적용받으려면

  1. 추가 납입 활용: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했다면 퇴직연금에 300만 원을 추가 납입하여 900만 원 한도 충족
  2. 공제율 확인: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율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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