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단독 공제 한도가 600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900만 원 한도를 모두 채우려면 퇴직연금 계좌를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계좌 종류별로 공제 한도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비교기준 |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IRP 등) |
|---|---|---|
| 단독 공제 한도 | 연 600만 원 | 연 900만 원 |
| 통합 공제 한도 | 퇴직연금 합산 시 연 900만 원 | 연금저축 합산 시 연 900만 원 |
| 공제율(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 |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 |
| 공제율(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12% (지방소득세 포함 13.2%) | 12% (지방소득세 포함 13.2%) |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적용받으려면
- 추가 납입 활용: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했다면 퇴직연금에 300만 원을 추가 납입하여 900만 원 한도 충족
- 공제율 확인: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율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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