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났다면 경정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났다면 경정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생애 1회에 한하여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세액공제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각각 신청할 수 있어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5월 확정신고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5월 확정신고 기간 경과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