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한 월세 세액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은 해당 연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한 월세 세액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은 해당 연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5월 확정신고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자금 항목에 해당하며, 근로 제공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퇴사 후 미취업 상태에서 지출한 월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