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중복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취소해야 합니다. 중복 공제 상태로 두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정정하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중복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취소해야 합니다. 중복 공제 상태로 두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정정하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월세 지출액에 대해 공제 방식을 선택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세 세액공제 적용 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취소 | 가능 |
|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동시 적용 | 불가 |
월세액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후 중복 공제를 발견했다면 5월에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간 내 정정 시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