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처로는 본인의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사회복지단체·종교단체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처로는 본인의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사회복지단체·종교단체 등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자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기부 보답으로 받는 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는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합니다.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분은 100분의 40을, 2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분은 100분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일반 기부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특례기부금과 종교단체·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하는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합니다. 기부금액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부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100분의 30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