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미사 봉헌금은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정 종교 의식에 대한 예물 성격이 강해 무상 지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미사 봉헌금은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정 종교 의식에 대한 예물 성격이 강해 무상 지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천주교 신자가 성당에 자금을 지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자가 연미사 지향을 위해 봉헌금을 지출하는 경우 | 불가 |
| 신자가 종교단체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해 교무금을 지출하는 경우 | 가능 |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종교단체의 기부금 중 공익성(공공의 이익을 위한 성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특정 종교 의식의 대가로 간주되는 예물 성격의 지출은 무상성(대가 없이 제공하는 성질)이 인정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정 의식에 대한 예물인지 아니면 단체 운영을 위한 일반 성금인지 성격을 확인하여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