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본인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이미 다른 공제로 인해 결정세액이 0원이 되었거나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다면, 추가적인 환급이나 절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본인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이미 다른 공제로 인해 결정세액이 0원이 되었거나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다면, 추가적인 환급이나 절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실제 공제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