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000만 원인 근로자가 치과진료비로 209만 원을 지출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연봉 2,000만 원인 근로자가 치과진료비로 209만 원을 지출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연봉 2,000만 원인 직장인이 치과에서 209만 원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치료 목적의 임플란트 시술 | 가능 |
| 미용 목적의 치아 미백 시술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지출한 진찰·진료 비용 및 질병 예방 비용이 대상입니다. 일반 의료비의 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