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500만원인 경우 총급여액 기준을 초과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공제나 보장성 보험료·의료비 등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활용해야 합니다.


연봉 8500만원인 경우 총급여액 기준을 초과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공제나 보장성 보험료·의료비 등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8500만원인 무주택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봉 8500만원인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연봉 8500만원인 근로자가 연금계좌(IRP)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자는 보장성 보험료나 의료비 등 항목별 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