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500만 원인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다른 공제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등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통해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8500만 원인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다른 공제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등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통해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연금계좌와 특별세액공제 혜택은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하며,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지출분에 대해 공제를 적용합니다.